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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"無헬멧 2만 원, 인도주행 3만 원"...킥라니 오명 벗을까 / YTN

2021-05-11 4 Dailymotion

요즘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, 그런 만큼 사고도 늘었습니다. 지난 2018년 225건에서 작년 89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. <br /> <br />난폭운전과 보호장구 미착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오는 13일부터는 관련 범칙금이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오른쪽에서 차선을 가로지르며 전동 킥보드가 등장합니다. 피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전동 킥보드,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고라니와 닮았다며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'킥라니'라는 오명까지 얻어야 했습니다. 때로는 차량처럼, 때로는 행인처럼 그때그때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내달리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호장구 미착용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. 작년 12월,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탔던 40대 남성이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남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위태롭게 사거리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전동킥보드, 그만 택시와 부딪히고 맙니다. <br /> <br />전동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면허도 없었고 별다른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. 탑승자 가운데 한 명은 사고 사흘 뒤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강화되는 도로교통법, 적용 대상은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평행차, 그리고 '스로틀' 방식의 전기자전거입니다. 스로틀 방식은 페달 보조 수준이 아닌, 아예 발을 구르지 않고 손잡이 부분 레버만 돌려서 이동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헬멧 미착용은 2만 원,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전동 킥보드 1인, 전기자전거 2인이라는 탑승 인원 제한을 어기면 4만 원,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면 범칙금 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'인도 주행' 역시 범칙금 3만 원 단속 대상입니다. 자전거 도로 이용이 원칙이고, 불가피한 경우 도로 가장자리 차선의 끝에서 달려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건데요. <br /> <br />행인 보호 측면에서 환영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 최대 속도 25km인 전동 킥보드에 도로 주행을 의무화하면 추월하려는 차량과 엉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필수 /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: 전동 킥보드의 특성을 보면 시속 20km면 충분하고요. 엄격하게 속도 제한을 걸어 두고 인도에 올라왔을 때 적극적인 (규제) 방법들, 또 여기와 관련된 총괄 관리법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나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113000999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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